통일연구원 정책연구서에 실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해 실시하게 돼 있는 현행 통일 교육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책자에 실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최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정책연구'에서 "통일 교육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해야 하는가? 왜 통일 교육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평화적 통일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교육지원법뿐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된 개념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의무화해 놓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통일 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건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꿈꾸는데 '흡수통일 오해'를 우려해 해당 표현을 빼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게재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급진적 주장들이 '통일 교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여과 없이 개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통일부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작년 통일 교육과 큰 관련이 없는 민간단체에 2000만원 상당의 '2030 통일 교육' 관련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00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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