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선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는데, 보도에선 '최고사령관'으로 표현"
"예전에도 김정일 직함 잘못 써 불경죄로 해임되는 사건 벌어지기도"
일각선 "관용적으로 '최고사령관'이라 부르는 것일 수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남강호 기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남강호 기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달라진 '직함'을 두고 북한 내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함 기재 오류로 인한 당 주요 간부들의 해임이나 숙청 가능성'을 제기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인가 총사령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공개된 북한 헌법에서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르던 (김정은의)직책이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면서 "(그런데) 14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해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개정된 헌법 전문을 지난 11일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개정 헌법 제 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럽지역 련대성모임 참가자 일동'이 김정은 앞으로 보낸 편지를 보도하면서 김정은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표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보도하면 큰 일 난다"며 "과거 노동신문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날 신문 발간을 담당했던 사내 간부들과 기자들이 수령의 직함도 모르는 불경죄에 걸려 해임철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시대 들어 지난 7년 동안 북한헌법이 4번 개정됐는데 이렇게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며 "그런데 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만 보도하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김정은의 직책을 두고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헌법에선 '총사령관'으로 표현이 바뀌었지만 인민들에게 익숙한 '최고사령관'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헌법이 개정된 4월 이후로도 김정은에게 '무력 최고사령관' 표현을 쓰고 있다. 지난 9일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때에도 김정은에게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표현을 썼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내용을 보도할 때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서 헌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 4월로 해당 직함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미 바뀌었을 것"이라며 "'최고 무력사령관'은 김정은에게 붙는 관용적인 수식어로 보인다. 다만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추후 표현이 달라질 순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1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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