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P.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중앙구역 관할 법원 청사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보석 재심 심리에서 보석금 납부 조건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로젠블루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의 상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그의 신병 문제를 계속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보석 허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들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서 제공한 것. /로이터 연합뉴스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들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서 제공한 것. /로이터 연합뉴스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인 나은 림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도피 과정에 연루돼 북한의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가 스페인으로 인도되면 북한에 압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조선’은 범죄조직이 아니라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라며 "피고인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또다른 수배자인 자유조선 리더 에이드리언 홍창과 공모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연방당국 측의 존 룰레지안 검사는 "스페인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청한 피고인을 석방했다가 그가 도주라도 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스페인 대사관) 습격사건 이후에도 대사관 차량으로 도주한 적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은 그를 스페인으로 인도하면 북한으로 압송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의 전말에 관한 주장도 엇갈렸다.

림 변호사는 "피고인 등은 초청으로 스페인 대사관을 방문했으며, 대사관 정문에서 찍힌 CCTV 화면에서 피고인은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를 포함해 수배된 자유조선 회원들은 가짜권총과 칼, 포박 도구 등을 갖고 있었고, 북한대사관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도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는 지역 사회에 위협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 회원으로, 지난 2월 에이드리언 홍창 등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LA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연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일은 7월 18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1331.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