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은 총 318척에 달하는 북한 어선들이 지난 5월부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를 경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해상보안청은 이 같이 밝히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상보안청은 또 동해 대하퇴 어장 부근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오징어잡이를 한 북한 어선 총 318척에 퇴거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50척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강제 퇴거 조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해상보안청은 이 같이 밝히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상보안청은 또 동해 대하퇴 어장 부근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오징어잡이를 한 북한 어선 총 318척에 퇴거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50척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강제 퇴거 조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적발된 곳은 아키타현 서쪽 약 400㎞거리에 있는 대화퇴 어장으로, 이곳은 주변보다 수심이 얕아 오징어가 잘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통한다. 대화퇴 일부는 한·일 양국 중간 수역의 공해에 해당해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북한 어선단이 이 지역에 진입해 불법 어로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북한 어선단이 이 지역에 진입해 불법 어로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2818.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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