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1일(현지시각)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유엔 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성이 예로 든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은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VOA는 이날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에게 '김성 대사가 말한 유엔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고 묻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그러면서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2004년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정식 발효된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 법률에 따라 압류 조치했다. 몰수 소송도 따로 냈다. 그러자 김성 대사는 21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VOA는 김성이 주장한 유엔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 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이라고 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를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유엔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 산하 뉴욕남부지방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없이 좋았던 2018년 7월"이라며 "뉴욕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했다.

김성 대사가 이날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운용해온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VOA는 전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온 북한이 유엔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흥미롭다"며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시점부터 국제법을 준수하는데에 동의한 것이며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 일부인데,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1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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