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동중국해 공해상서 북한 유조선 2척에 불법 환적
 

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파이오니어호가 부산 감천항에 계류해 있다.
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파이오니어호가 부산 감천항에 계류해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선박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최소 4300t의 경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국 선박이 실제 북한에 불법적으로 유류를 환적해 준 혐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국 선박 '피(P) 파이오니어호'는 2017년 9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와 유선호에 각각 1820t, 2500t 등 경유 4320t을 환적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선장 A(71)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0년 일본 후쿠오카조선이 건조한 이 배는 현재 국내 중소 해운업체 D사 소유이지만, 2017년 9월 이전 필리핀 업체에 임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허위 입·출항 신고를 하면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량으로 경유를 실어나르면 환적 후 배가 해수면 위로 많이 떠올라 위성에 적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최대 적재량(7849t)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운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첩보를 받아 지난 6개월간 이 선박을 억류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억류 6개월이 넘어 처리 방안을 미국, 유엔 안보리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피 파이오니어호가 불법 환적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배를 빌려 운용한 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D사도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불법 환적 혐의로 국내에 억류 중인 선박은 '피 파이오니어호'와 외국 선박 3척 등 총 4척이 다.

지난달 미 재무부의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선박으로는 처음 포함된 유조선 '루니스호'는 이날 여수항에 입항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루니스호는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만5400t을 싣고 나갔는데, 예정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중국 인근 공해상에 2주씩 머무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4/20190404003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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