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인권 범죄’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56개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자유연대 회의실에서 ‘김정은 국내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범죄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체포·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이 방남(訪南)할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좌측부터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박인환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며 "김정은의 방남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으나,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미리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 동안 조사해 2014년 2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는 ‘몰살(extermination)’ ‘살해(murder)’ ‘노예화(enslavement)’ ‘고문(torture)’ 등 북한의 반(反)인도주의 범죄 사례가 상세히 적시돼 있다"며 "혐의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에는 ‘인도에 반한 죄’가 규정돼 있다. 민간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국제법규를 위반해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하는 행위 △강간·성적 노예화·강제매춘·강제임신을 비롯한 성범죄 행위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28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김정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동 고발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이 법률은 김정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또 (김정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1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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