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고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북한 외무성에 전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배송된 배상 명령 판결문은 지난달 말 평양에서 미국으로 반송처리됐던 것과 같은 것이다.

국제우편서비스업체 DHL의 배송 추적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 소송 판결문은 워싱턴 D.C.에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와 홍콩을 거쳐 평양에 지난달 도착했지만 외무성에서 반송됐었다.

추적시스템 확인 결과, 반송된 우편물은 이달 1일 평양을 떠나 홍콩으로 돌아왔고, 5일 다시 홍콩을 떠났다고 나온 뒤 업데이트되지 않다가 13일 평양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한 뒤 14일 외무성으로 송달됐다. 우편물은 14일 오후 1시 26분에 외무성에 도착했으며, ‘김성원(Kim Sung Won)’이란 이름의 인물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서명했다. 우편물의 수신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다.

우편물 안에는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달러(약 5609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등이 들어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VOA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0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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