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당국이 반송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보낸 배상 명령 판결문은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고, 국제우편 서비스 DHL이 28일 오전 평양에 있는 외무성에 이 우편물의 배송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반송됐다고 전했다.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달러(약 5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 15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에게 북한이 3억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듬해인 2016년 법원은 유족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최종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판결문은 반송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9/20190129015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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