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평양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미 버지니아대에 재학 중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에 갔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그해 3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비사법적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 5억113만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오른쪽)가 2016년 3월 평양재판소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엿새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VOA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6일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에 있는 외무성으로 보냈다. 수신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다.

이와 관련, DHL 측은 판결문이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발송 대기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배달 예정 시점은 1월 30일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당시 최종 판결문과 함께 공개한 의견서에서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부모 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월 판사는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에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며 "(주치의의 진술서가)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이후 지난 8일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판결문 발송을 신청했다. 그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사의 의견서와 모든 문서의 한글 번역본 동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 웜비어의 주치의 타드 윌리엄스 박사가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들. 맨 위는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얼굴의 입 부분이 찍힌 사진. 중간은 억류 전 치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기록된 치아 사진. 맨 아래는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사망한 후 찍은 두개골 스캔 사진. 맨 아래 사진에서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된 동안 가운데 아랫니가 외부 힘으로 의심되는 원인 때문에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윌리엄스·미국의소리(VOA)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미 법원의 문서를 수신한 적이 있다. 법원 기록을 보면 웜비어 가족들은 지난해 6월 19일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 소장을 보냈으며, 당시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 50년 전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과 가족들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HL을 통해 외무성에 소장을 보냈다. 다만 북한에 납북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보낸 판결문은 배달되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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