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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 통신 감청 부대인 777부대 사령관인 A소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A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소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혐의가 있는 사령관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777부대 사령관 직무는 참모장이 대리 수행하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1/20190111018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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