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7일(현지 시각)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 인권 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 방식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공동 작성했으며, 유엔의 인권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장기간 계속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책임을 추구하지 않는 북한 내 만연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3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

북한 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강간, 처형, 임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유린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역 등으로 몰아 넣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탈북자에 관한 보복행위 등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상황과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불평등한 법, 규정 등 각종 차별을 꼬집었다. 이외에 북한 장애인, 아동,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 검토를 촉구했다. 이런 내용은 2014년부터 올해 결의안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표결 전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북한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표결 없이 진행하는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한국은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여,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8/2018121800407.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