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조선소에 외화벌이 파견, 검찰에 네덜란드 선박회사 고소
외화벌이를 위해 폴란드 조선소에 수년간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노동 착취를 이유로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했다.
네덜란드의 법률회사 '프라켄 돌리베이라'는 8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노동자를 대리해 북한 근로자의 노동 착취를 해온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외 주재 북한 노동자가 제3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법률회사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북한 노동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당한 네덜란드 회사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폴란드의 '크리스트 SA' 조선소에서 하루 12시간씩 강제 근무하는 등 노예처럼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선박회사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크리스트 SA 조선소에 일감을 맡겨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 도중 탈출해 망명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0343.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