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상에서 북한과 불법 유류 거래를 한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1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파나마 선적 샹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북한 유류 운반선 금운산 3호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선박을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법에 따라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달 16일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이들 선박 3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호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 미 재무부

일본 외무성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유지하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올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됐다는 데에 미국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0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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