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과 북한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국회 비준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체결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 비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모두)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적법한 비준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한 형식 논리에 얽매여 여야를 떠나 정쟁으로 남북관계를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이나 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많은 분이 군사합의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완충지대 (합의 사항을) 실행해 가는 데 군사대비 태세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내 그 사업별 비용, 정부재정 지원 추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서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울 수 있어 비준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며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가, 국가안보에 취약하냐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 군사합의서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준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확실하게 배운 게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대한민국 영토인데 사실상 실효적 지배가 돼 있지 않고 있는 영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은 이중적인 관계가 형성된 특수관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은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 적화를 시도하는 이중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당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정해왔다"며 "이제 와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특수하니까, 이런 부분들 모두 국회에서 정리한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며 "비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법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지 영수회담이라고 안 한다"면서 "왜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제공하느냐. 이중성이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제공하지 말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2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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