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지 "北·中·러시아처럼 출입 제재 국가에 포함시켜"
한국인, 기지 방문하려면 한달전 신고·심사 거쳐야 가능
 

우리 국민이 주일 미군기지에 출입하려면 북한, 중국, 러시아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5일 보도했다. 최근 한국 국적의 국민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성조지는 최근 기지 방문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출입 제재 대상 국적에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50개국과 함께 같은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주일 미군은 이 같은 조치 이유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군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계 각국에 기지를 둔 미군은 기지 방문자를 국적에 따라 구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부대 보안, 방첩, 테러 예방 등이 이유다. 주한 미군의 경우 북한, 이란 국민 등에 대해 기지 출입을 금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인 요코다 공군기지 정문에는 한국이 포함된 출입 제재 대상 국가 명단과 함께 '누구도 이 국가들의 국민을 기지로 에스코트할 수 없다. 초청한 사람은 대상자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표시가 붙었다고 한다.

주일 미군 대변인 제니브 화이트 미 공군 소령은 "해당 국가 국민은 관계 기관의 사전 조율이나 부대 지휘관의 승인 없이는 주일 미군기지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인은 미군 관계자가 에스코트하거나, 공식 초청을 받으면 사진 촬영 등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주일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일 미군은 한국을 포함해 별도 출입 조치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을 초청한 사람은 개별 심사를 위해 방문 30일 전 경비부대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일본인의 경우 주한 미군기지에 초대받으면 별도의 추가 조치 없 이 여권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최근 주일 미군기지 방문을 거부당한 박선하씨는 성조지와 인터뷰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며 "내가, 우리 국민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주한 미군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주일 미군과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보는 없다"며 "미군이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6/2018101600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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