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융정보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11일 미국의소리(VOA)는 전날 북한 금융정보국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적조치’를 담은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북한은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금융정보국 홈페이지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담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2018년 10월 10일 확인됐다. /VOA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국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4월 20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을 제정, 2015년 1월 21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범죄와 관련한 10개 조문을 형법에 추가했다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기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VOA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6월에도 FATF로부터 ‘대응 조치’ 제재국 지정을 받았다. 과거 이란도 ‘대응 조치’ 제재를 받았으나 2 016년 ‘주의 조치’로 하향조정됐다. 전 세계에서 북한만 유일하게 ‘대응 조치국’으로 남아있다.

FATF는 북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행위가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FATF는 2016년부터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 활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에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06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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