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석유제품 공급한 혐의… 유엔 對北제재 결의 위반 여부 조사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부산항에 머물다 출항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 화물선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28일 출항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 혐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구드존과 세바스토폴호를 포함한 소속 선박 6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세바스토폴호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 전인 8월 14일 부산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했다가 지난 27일 수리를 마치고 29~30일 사이 출항 예정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바스토폴호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겐나디 코노넨코 구드존 대표는 29일 자국 언론인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바스토폴호는 일반 화물 및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석유를 운반할 수 없으며, 북한을 방문한 적도 없다"며 "이번 억류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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