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북한 강제수용소를 폐쇄하고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 Res. 481)과 대북정책의 의회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을 맡는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했다. 북한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상원의장 대행을 맡는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은 2019년 4월 말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CNN

이밖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제재를 부과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접근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대북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 관련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에 계속 제재를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의무화했다.

또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핵·탄도미사일의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한다.

아울러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2019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까지 예산 1000만달러(약 111억5000만원)를 배정하도록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0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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