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하고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도 추진
 

9월 평양 공동선언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명문화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고,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금년 내에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를 달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서해에 경제공동특구, 동해에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협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아래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는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남북 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에 지어진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개소하고,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10월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등 문화·스포츠 분야 협력도 약속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0/2018092000312.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