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북한 선박이 중국 인근 해상에 나흘째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유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선박 27척 중 하나인 북한 선박 ‘백마호’가 30일 오후 7시(중국 시각)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백마호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근 지밍 섬에서 약 8㎞ 떨어진 곳에 도착해 4일 동안 같은 지점을 맴돌고 있다. 백마호는 올해 1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다가 6개월 만인 지난 21일 산둥성에서 남쪽으로 약 95㎞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백마호’가 2018년 7월 30일 오후 7시 중국 산둥성 지밍섬 주변 해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소리(VOA)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 안에 있는 경우 억류, 조사, 자산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선박이 유엔 회원국 항구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억류 등을 해야 한다고 조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에서 자국 영해로 인정하는 12마일(19㎞) 수역에 있는 백마호를 억류할 수 있다.

VOA는 백마호가 중국 해상에서 같은 지점을 맴도는 건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일반 선박들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통상 선박들은 항구 입항 전 10㎞ 안팎의 수역에서 입항 허가를 기다린다. 실제로 백마호 인근 해역에 다른 유조선들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백마호가 중국에 입항하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즉시 억류 조치를 해야 한다. 백마호가 억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영해에 북한 선박 2척이 들어갔고, 입항까지 했다는 VOA의 보도에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선박들은 당시 보도 직후 AIS 신호 송신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신뢰를 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 중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친구 중 하나고, 양국의 협력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공통된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일관된 대응을 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 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옮겨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산 석탄 반입에 한국 기업과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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