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 본진 오늘 묵호항 입항
정부, 제재 예외 허용하기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삼지연관현악단) 본진을 6일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만경봉호 입항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 조치(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 제재) 및 북한에 들른 선박의 우리 항구 진입을 금지한 독자 대북 제재 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지만 정부는 제재 예외 조치를 적용해 허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4일 밤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우리 측에 오고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만경봉호는 6일 오후 묵호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만경봉호 이동 과정에는 우리 해경 5001함과 헬기 1대가 투입돼 근접 경비하며, 특공대 1개 팀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방침을 통보한 것은 우리 정부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시키고, 한·미 간 틈을 벌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백 대변인은 "평창의 성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24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 및 미국 대북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에 대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애초 지난달 15일 실무 협의 때 예술단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통지문을 보내 '경의선 육로'로 바꿨고, 첫 공연(8일)을 4일 앞둔 4일 밤 다시 일방적으로 만경봉호 이용 방침을 통보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00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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