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정당 명칭 못쓰게한 법 어겨
트위터 계정 폐쇄 않고 정치활동
정부 상대로 5억 손배소 청구도
거리선 "이석기 석방" 요구 계속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성탄 특사'를 요구해온 사람들이 석방 운동을 해를 넘겨 집요하게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누나인 이경진(66)씨는 이달 중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비닐과 우산 등으로 1.5m 높이의 간이 천막을 쳤다. 26일 이씨의 천막 옆에는 '박근혜 정치 탄압 최대 피해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 주세요'라고 적은 입간판이 서 있었다. 현행 도로법(74·75조)에 따라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 등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청와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측은 "이씨가 불법 설치물을 세우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스물한 번째 촛불 집회를 열었다. 김미희(현 민중당 성남시위원장) 전 통진당 의원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한상균 등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 촛불 정부임을 증명하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앞까지 약 2㎞ 구간을 행진했다. 추진위는 그동안 '양심수 19명'의 성탄절 석방을 요구해왔다. 성탄절 당일인 25일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양심수들의 연내 석방이 좌절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22일 윤종오 민중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선거법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민중당은 통진당 출신이 주축이 돼 지난 10월 만들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심판에 따라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소셜미디어도 여전히 살아 있다. 2011년 12월 개설된 이 트위터 계정은 폐쇄되지 않고, 정당 이름과 로고가 그대로 게재돼 있다. 지난 19일에는 당 해산 3년을 맞아 강제해산 심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행사 사진이 올라왔다. 정당법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과 단체는 그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할 수 없다. 그 정당을 계승한 대체 정당 설립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이 계정엔 "통진당 강제 해산 관련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렇게 모인 통진당 당원 출신 원고인단 523명은 이달 4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올 해 초 탄핵 정국 당시엔 촛불 집회 일정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강제해산된 정당(政黨)이 온라인에서 계속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산된 정당의 정치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들의 온라인 활동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0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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