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이달만 3번 거론… 새로운 도발 명분 쌓는 듯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연일 '합법적인 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해 왔다.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 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 3일과 18일에도 '평화적 우주개발·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북한이 잇따라 우주개발과 위성 발사 권리를 들고 나오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러시아 언론은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2기의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광명성-3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그해 12월 재발사해 성공했다. 2013년에는 위성 탑재용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담하는 국가우 주개발국을 신설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2월 '광명성-4호' 위성 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도했고, 이 때문에 그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김정은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0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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