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성-15형 발사 따른 조치… 중국과 추가 제재안 협상 돌입
 

미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AFP통신 등이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AFP는 유엔 안보리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새 대북 제재안을 중국과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지난주 중국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다.

AFP와 로이터는 모두 "미국이 제시한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이 합의할지 미지수"라고 했다.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이 원유 공급 차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의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석유류 수출을 200만배럴로 제한해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류 제품의 55%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북 원유 공급은 그대로 유지시켜 대북 압박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헤일리 대사도 당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이 2003년 원유 공급을 중단했을 당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말해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원회는 미국이 지난 19일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선박 10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인지 여부를 21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선박들은 북한·홍콩·파나마·토고·팔라우 선적으로 석유류 제품을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02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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