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가상화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FATF는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금융위원회가 6일 밝혔다. FATF는 UN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FATF는 회원국들에게 △FATF 국제 기준의 충실한 이행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FATF 성명서 대응조치 이행 등을 당부했다. 최근 채택된 UN안보리 대북제재는 회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신설 금지, 기존 지점 폐쇄, 북한 내 회원국의 금융기관 사무소 및 계좌 개설 금지 등이 담겼다.



UN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조선일보DB
▲ UN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조선일보DB
또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부과하는 제재 중 최고단계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북한에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대응조치가 부과되면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FATF는 내년 5월 개최되는 민‧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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