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공격 대상에 북한을 특정하고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에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戰)에 참전했던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시간)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초당적인 법안이 상·하원에서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시작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상·하원에서 같은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대북 군사옵션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 있는 기류"라는 분석이 많다.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뒀다. 북한으로부터의 돌발 공격, 동맹국 방어, 미국 국민 구출 등의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법안에는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한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코니어스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트럼 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위협을 동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수사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1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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