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링크된 동영상에는 ‘문재 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의 돈세탁을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은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 대통령 측은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대선 예비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9/20170809019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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