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관’ 자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준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등급에 따라 일반·비밀·지정기록물로 분류하는데, 특히 일반 기록물을 제외한 비밀·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는 캐비닛에서 발견한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건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건 원본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현 청와대의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었다”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이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사본을 제출하는 데 대해 “(원본과 달리)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먼저 전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해당 문건이 비밀·지정기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았어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현재 여권(與圈)은 자신들이 야당이던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에 보관돼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 회담록 사본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반발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4/2017071402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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