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9일 강원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지난달 초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북한의 무인기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북한의 무인기 정찰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소형 무인기 발견 당일부터 현재까지 비행경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며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소형 무인기는 지난 달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통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했다. 이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계획된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로 비행경로 분석 결과 확인됐다.

또 이 무인기의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었으며, 비행 거리는 490여㎞로 파악됐다. 비행경로는 성주 사드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다.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진은 10여장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 16항은 상대방 군사 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장 2조에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대한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의 침입을 금지했다.

앞서 2014년 3∼4월 북한이 날려 보낸 무인기가 파주, 삼척, 백령도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약 3년 만에 또다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추적·격추할 신형 국지방공레이더,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 전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1/2017062101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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