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외 근로자./조선DB

중국이 자국 내 일부 기업체에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2015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23억달러(2조6000억원)의 외화를 벌고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2016년 3월부터 고용 제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吉林)·랴오닝(遼寧)성 기업을 중심으로 정식 통지가 아닌 구두 방식의 비공식 지시로 고용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고용 제한 조치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식통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반복 되는 도발에 대한 경고로 사실상의 독자 제재”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북한 근로자의 고용 제한은 향후 유엔 제재 결의에 포함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은 중국 입장에서도 내국인 고용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수용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8/2017061801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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