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시내의 '시티호스텔…', 유엔 제재에도 여전히 영업
 

독일 베를린에서 ‘시티호스텔 베를린’이란 이름으로 영업 중인 숙박 시설. 현지 북한 대사관이 2004년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불법 운영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시티호스텔 베를린’이란 이름으로 영업 중인 숙박 시설. 현지 북한 대사관이 2004년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불법 운영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독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티호스텔 베를린(Cityhostel Berlin)'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베를린 시내 주독일 북한대사관 경내에 있는 이 호스텔 건물은 북한대사관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16일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여행자도 상당수 이곳에 머문 뒤 한글로 후기를 남겼다. 네이버 '호텔' 검색에도 등장하는 이 호스텔이 북한대사관과 연관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할 이 호스텔이 여전히 영업 중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 제18조에는 북한이 공관 건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지난달 10일 이 호스텔의 영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호스텔은 홈페이지를 통해 여전히 예약을 받고 있다. 8인실 침대 하나를 쓸 경우 1박 10유로(약 1만2500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서 이미 예약이 꽉 찬 날도 있다.

북한은 유럽권의 부동산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에 착안, 폴란드·루마니아 등에서 공관 건물 일부를 외부 업체에 임대 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주독일 북한대사관도 2004년부터 건물 1개 동을 호스텔과 콘퍼런스홀 운영 업체에 임대해서 매달 4만유로(약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정부도 북한 측에 호스텔 영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공관에 대한 예우, 독일인과의 임대차 관계 때문에 강제집행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7/2017061700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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