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리설주 김여정과 민생행보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과 민생행보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성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비롯한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추가 제재했다. 김여정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이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권유린에 책임있는 인물과 단체들을 추가 제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앞서 이날 국무부는 의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2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재무부의 제재 발표는 이에 따른 조치이다. 국무부는 김여정을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지목했으며, 선전선동부가 검열 책임기관이자 억압적인 정보 통제와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처음 제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재 대상까지 포함해 인권유린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물은 총 22명, 기관은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지난해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른 조치이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005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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