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한 고영숙 "내가 김정남 쫓아냈다고?"
명예훼손으로 3명 손배소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국내 탈북자들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강용석 변호사가 1일 말했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영숙은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뒷바라지를 한 인물로, 지난 1998년 미국에 망명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은 강 변호사가 고영숙의 남편인 이강(일명 박건)씨와 연락해 이뤄졌으며, 이씨가 최근 서울을 찾아 부부의 여권 사본 등을 건네고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고씨 부부가 소송을 낸 대상은 국내 방송에 자주 출연해 온 탈북자 출신 A, K, 또 다른 K씨 등 3명이다. 고씨 부부는 A씨 등이 방송에 출연해 '고영희의 아버지가 친일 활동을 했다' '김정남(김정일 장남)을 내쫓은 것은 고영숙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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