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지난 1월 강제 출국당한 재미교포 신은미(여·54)씨가 자신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됐다가 불합리한 이유로 취소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씨가 문체부와 당시 도서 선정 주관 단체였던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수문학도서 지정 취소 결정 및 삭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씨가 낸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행해진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자체는 실시 근거가 법령 등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우수문학도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수문학도서 선정은 신씨에게 어떠한 법률상 권리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우수문학도서 선정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신씨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2013년 6월 신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고, 이 책 1200여권을 사 전국 도서관에 배포했다. 그러나 신씨가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에 휩싸이자 1년 7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 우수문학도서 선정을 취소했다. 이 책에는 ‘북한에선 병역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며 지원제를 택했고, ‘(탈북하다 잡혀도) 대부분 경고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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