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해 필리핀을 거쳐 서울로 들어올 예정인 탈북자 25명의 국내 정착지원금으로 얼마나 받게될까.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범위내에서,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주고 있다.

또 주거지원금은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1-8인까지 구분해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여섯 가족 22명이 포함된 이들 25명은 국내 입국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지원금액도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모두 약 4억8천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인으로 들어오게 될 이선애씨 등 3명은 각각 3천700만원씩, 2인 1가족인 신형용씨 가족은 4500만원, 3인 1가족인 이 성씨 가족은 5천500만원, 4인 1가족인 최병섭.김광덕.유동혁씨 가족은 각각 6천400만원씩, 5인1가족인 이 일씨가족은 7천400만원 정도씩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작년 6월 국내에 들어온 장길수군 가족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국내 정착도 합동신문, 하나원 입소, 거주지 정착 등 일반 탈북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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