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북한 이탈주민 25명이 필리핀을 거쳐 곧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들의 국내정착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일단 이들은 국내 입국시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신문-하나원 입소-국내거주지 정착의 과정을 밟게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일단 특별한 신분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국내입국 후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일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탈북자는 국내 입국후 1주일간 관계당국의 특별한 보호아래 건강검진과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에 진입했다가 국내로 들어온 장길수군 가족 7명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갔다.

▲탈북자 보호체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부의 탈북자 보호체계는 △특별관리 △ 일반관리로 구분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통상 경찰에서 2년간 신변보호를 거친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들은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받은뒤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2∼3개월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된다.

반면, 특별관리 대상은 북한의 노동당, 내각, 군, 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 부 출신,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첨단과학 특수분야 종사자 등`국 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는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정착지원 시 설(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이 필리핀을 거쳐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간단한 입국수속을 거쳐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당국은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의 신변안전 문제와 대북관계, 한.중관계 등을 고려해 이들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탈북자 대책 = 지난 99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특징은 장길수군의 가족처럼 가족단위 형태를 띄고있다는 점이다.

이번 탈북자중에도 6가족이 포함돼 앞으로 가족단위가 탈북자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세심한 탈북자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증축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탈북 자 정착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재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시설로는 너무 부족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하나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나원의 수용능력은 100명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능직 요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제외한 일반직원 13명이 수많은 탈북자 교육생을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탈북자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 등 광역시 에 새 둥지를 틀 경우 50%, 시.군 지역에 정착할 때는 70%씩 주거지원비를 더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탈북자 정착 지원을 민간과 지방정부 부문이 주도하고 정책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력하는 등 역할 구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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