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 중소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값싼 북한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설계 도면 등도 개성공단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D사 대표 김모(53)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사 대표 유모(57)씨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수량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는 '적산업'을 하는 D사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S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사의 대표 김씨와 S사의 대표 유씨는 지난 2008년 7월 1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S사가 남한에 비해 급여가 낮은 북한 근로자들을 제공하면, D사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산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해 적산 업무를 보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이후 4년여 동안 D사는 S사에 5억6800여만원을 지급하고, S사는 북한에 임금 등의 명목으로 1억55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개성공단에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김씨와 유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불법 업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200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20여명을 동원해 지시한 작업에는 성남시 청사와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국내 447개 시설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설계도면을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설계도면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갔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D사와 S사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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