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30% 이자 주겠다" 투자금 챙겨 달아나
북한보위부 접촉 의혹도

탈북자 및 국군포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지난해 3월 중국으로 잠적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 한모(50)씨가 최근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씨가 이달 중순 중국에서 불법 체류 등 중국 국내법 위반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중국 사법 당국의 구금 가능 기한은 40일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다면 5월 중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씨는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같은 탈북자와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 등 200여명에게 접근해 "연 15~3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액수만 130억~160억원에 달한다.

함경북도 출신인 한씨는 2002년 탈북해 H무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제 비누, 샴푸, 치약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보따리 무역으로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연매출 450억원이 넘는 생활용품 수출 업체로 키웠다. 임직원 80%를 탈북자로 채용해 성공한 탈북 사업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한씨가 중국으로 출장을 간 뒤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노원경찰서·파주경찰서 등에 사기 혐의로 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한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사기 혐의 외에도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씨와 함께 중국에 출장을 갔었던 이 회사 직원들은 한씨가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식당 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은 탈북자들을 통해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2012년부터 검찰·국정원 등과 함께 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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