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감청을 강화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해외 통화를 엄중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5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외국과의 불법전화 단속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외국과 통화를 하다 처음 단속되면 ‘엄중경고’와 함께 벌금형을, 두 번 걸리면 1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군 보안서 보안원들이 담당지역과 공장기업소를 돌며 전달했다”며 “보안원은 ‘은밀히 전화한다고 해도 보위부의 최신 음성 녹음 설비에는 대화 내용은 물론 육성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무조건 걸려들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 주민을 상대로 불법 휴대전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특정 지역에는 독일산 최신 감청장비를 도입해 통화를 단속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경 전 지역에 이 독일산 감청 장비를 설치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을 인근 야산에서 통화 가능했지만 지금은 3시간 정도 걸어 산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 때문에 핸드폰 소지자에게서 4만원이면 빌릴 수 있던 전화기 대용(임대비용)이 지금은 무조건 한 장(100위안)으로 네 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