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북한을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소년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단하고 추방하려 해 북한인권 단체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23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소년이 중국으로 추방되면, 중국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17)군은 북한 회령 지역에서 꽃제비로 살다가 2013년 3월 탈북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A군의 주장에 따르면, A군은 7살 때 모친이 숨졌고, 부친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갔다. 꽃제비 생활을 하던 A군은 아버지와 군 생활을 같이 한 지인의 도움으로 탈북을 시도했다.

A군은 브로커를 통해 밤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탈북자 피난처로 갔다. A군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서류를 이용해 러시아로 갔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일주일만에 핀란드 국경으로 간 A군은 몰래 트럭 짐칸에 숨어 스웨덴 스톡홀름까지 갔다. A군은 이곳에서 적십자를 찾아가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스웨덴 이민당국은 22일 “A군을 면접 심사한 결과 북한 출신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프레드릭 벵손 스웨덴 이민국 대변인은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출신 국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A군은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자문위원은 이 면접 심사 녹취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위원은 “심사위원은 한국어를 구사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명을 얘기했을 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면접관이 유도질문을 해 A군이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웠고, 면접관이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꽃제비 시절에 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꽃제비 경험이 있는 다른 탈북자들과 녹취를 검토했고, A군이 북한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년간 “스웨덴 이민국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한 이민법원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세번째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벵손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바꿀만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항소할 수 있다”면서도 “제3국에 국적 확인을 요청하겠지만, 확인이 안되면 (강제추방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벵손 대변인은 A군이 중국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이 A군의 지문조회를 한 결과 한국 국적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사관과 스웨덴측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A군은 올해 3월 18세로 성인이 된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관용적으로 심사기간을 더 주고 스웨덴에 머물 수 있게 정상 참작이 됐는데 성인이 되면 가차없이 (중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위원은 이어 “최악의 경우 중국이 A군의 국적을 맞다고 인정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인터넷 상에서 A군을 돕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서명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A군의 변호인측은 스웨덴 이민국에 A군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연합 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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