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은 김정일 위원장의 단호한 결심"
"김정은, 과감한 결단력의 지도자"… 北 일방 추종
서울시가 등록 취소 청구, 법원이 수용한 첫 사례

 
 
종북(從北) 성향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서울시가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던 자주민보〈사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폐간(廢刊)' 결정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 표현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폐간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주민보는 2005년 10월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내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서울시에 등록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1월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이들의 창간 목적은 사실상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발행인 이모씨는 2009년 9월 '북 후계자, 활동 본격화한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김정일의) 후계자가 확고하게 서면 북한의 정치 체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3대 세습에 동조하는 내용을 실었다. 2010년 11월 '북, 전면전 결심 세운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 민간인·군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의 이 위험한 정전 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어 항구적인 평화적 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2012년 3월 자주민보를 통해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반포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자주민보의 북한 찬양은 끝나는 듯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저작권법, 형법 등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신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민보는 2013년 6월 발행·편집인을 바꾸고 종북 성향의 기사를 올리는 '편법 운영'을 지속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의 논조와 용어로 비난했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 등을 게재했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주민보가 발행 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했다"며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폐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항소심에선 자주민보 측 변호인으로 이정희(45)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56) 변호사 등이 나서서 "북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을 뿐 발행 목적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1심과 같이 자주민보에 폐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의 게시글은 외형상으로는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북한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발행인이 바뀐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력,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前) 발행인이 올렸던 글 중 일부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했다"며 "발행 목적에 어긋난 것이 맞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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