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동규정 등 공단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6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 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우리 측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식 입장을 전달해왔다.

북한은 총 49개의 노동규정 조항 중 13개를 수정했으며 수정된 내용에는 퇴직금 지급요건 완화,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이 같은 규정 개정을 통해 얻으려는 노림수는 다각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단을 통해 얻게되는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수가 5만여명으로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공단을 통해 얻는 수입의 폭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한편으론 최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24개의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해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관련 규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을 우려한데 따른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도입한 것은 시급한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대외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조치인데 특구에 들어 올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규정을 들어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양측은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까지 표현했다"며 "단순히 돈 몇푼 더 벌기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북측이 전달해 온 공식 입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양측이 개성공단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사무처를 통해 공동으로 협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의 합의문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위 법령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개성공업지구법이 기본적으로 북측의 법령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규정 개정 통보가 효력이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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