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정동 마을 들녘을 지나는 주민 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14.11.1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북한 기정동 마을 들녘을 지나는 주민 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14.11.1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동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으로부터 수정된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현재 검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우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서 49개 관련 조항 중에 13개를 수정해서 우리 측에 전달했다"며 임금인상 상한선 5%와 퇴직금 지급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 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북측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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