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논란 속에 몽골에서도 2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몽골의 한 고위 외교관은 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몽골의 한반도 외교정책' 토론회에서 “북한 근로자 2000여명이 몽골과 북한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몽골의 섬유와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이 협정에 따르면 몽골은 북한 근로자들을 최대 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몽골의 기업들은 성실하고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몽골은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를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에서 1년을 고집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외교관은 “몽골 정부는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몽골 내 광산에서 북한 광부들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근로자들을 해외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동 카타르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당국의 임금 갈취 등을 지난 8일 보도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40여 개국 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 착취에도 북한 근로자들은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북한에 가족들이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라와크 탄광 폭발 사고로 탄광에서 일하는 46명의 북한인 근로자 중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사고 후 현지에 외교관을 파견했지만,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이 치료 후 북한으로 이송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외화벌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에 대해 몽골 정부 관계자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휴식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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