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8월말에 한국과 세계 언론은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고위 인사는 로씨야 극동지역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혁명자금,’ 즉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2만7천여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자들은 5천명이 넘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김씨 왕조의 실태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마약 생산과 무역, 위조화폐나 무기거리를 포함한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해외경제활동을 이해하는 데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2010년 10월10일 87세에 사망한 북한 ‘주체 사상’의 주요 인물이며 이론가였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황 전 비서는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하여 북한의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포함한 북한의 현실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폭로하면서 13년동안 반독재 활동을 했습니다. 황장엽씨가 북한의 상황은 냉전시대 동유럽에서 탄압이 가장 심하던 루마니아 공산주의 독재체제보다 10배는 더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황장엽씨가 개인 연구소인 ‘민주주의 정치 철학 연구소’ 출범식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생지옥을 만들고 식량배급마저 유지 못해 시장 경제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독재의 산물이지 외국 원조의 산물은 아니다"’고 말입니다. 황 전 비서와 같은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과 반독재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며 앞으로 북한이 개방된 후 북한 독재체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데 그들의 증언이 결정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1945년부터 1989년까지 공산 독재시대로부터 목숨 걸고 민주 국가로 망명한 동유럽 사람들의 증언도 아주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고위층 망명자의 증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고위 망명자들의 예로 1970년대 북한에서 ‘뽈스까’ 불리는 폴란드 군 정보장교 출신 리차르드 쿠클리느스키 대령과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공산독재주의 국가의 해외정보국 대장으로 루마니아 독재자와 그의 아내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미하이 파체파 장군이 있습니다. 구 소련 국가수반이던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까지 아버지가 사망한 지 14년후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비난하는 선언과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꾸바’라 불리는 쿠바 공산주의 독재자이던 피델 카스트로의 딸인 알리나는 스탈린의 딸처럼 외국으로 망명한 후 세상을 돌아다니며 토론회나 연설을 통해 아버지와 삼촌인 라울 카스트로의 잔인한 독재 체제와 쿠바의 인권 유린을 반대하는 선언을 합니다. 구 소련, 동유럽과 쿠바와 같은 경우 그 나라들이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망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구 소련이나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공산주의독재국가들보다 이동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고, 정치탄압, 언론 검열과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인데, 한국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3만명이나 됩니다. 다른 공산주의 독재국가를 탈출한 망명자 수와 비교하면 수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쿠바의 인구는 1천 1백만 명 정도 됩니다. 쿠바 사람들은 약120만 명, 즉 쿠바 인구의 약11%가 미국 플로리다 주 남동부의 해안도시 마이애미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주의는 1917년부터 1990년까지 7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66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제3대 권력세습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이 언젠가 개방된다면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 개인숭배, 권력세습과 인권탄압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탈북자들의 증언과 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엔 기관, 국제 기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하며, 현재 북한의 정치 탄압과 심각한 인권유린에서 벗어나려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도덕적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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