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며칠 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민족이 분단됐다가 통일된 국가는 베트남·예멘·독일 등이 있다. 베트남은 무력 통일된 반면, 예멘과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됐다. 통일 후 예멘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독일은 서로 화합해 유럽연합 중심 국가로 올라서 있다. 우리의 통일 준비는 통독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흔히 독일 통일은 흡수통합으로 평가를 받는다. 동독 지역이 서독의 신주(新州)로 편입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독일 통일은 동독과 서독이 상호 대등한 당사자로서 평화적 협상을 통해 완성했다. 패전국 독일의 통일은 그 방법·조건·절차 면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불러왔다. 동·서독은 전승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서독 법률전문가들의 치밀한 법적 지원 속에 지혜롭게 쟁점들을 해결해 나갔다.

독일 통일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통일조약 체결 과정에서도 동·서독 법률가들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국제법적 문제는 물론 분단국가 간에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문제들을 치밀하게 검토해 통일조약에 반영했다. 예를 들면 동독 기업 사유화나 몰수 재산 원상회복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도 합헌적 해결방법을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 통일준비위원들 중 통일 문제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외교·안보 영역 명망가들이 주력인 느낌이다. 이런 인적 구성은 통일준비위가 흡수통일에 대비하는 정치역학적 측면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통일준비위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속히 법률 전문가를 보충해야 한다. 우리 평화통일 과정에서도 다양한 국제법적·헌법적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향민이 북한에 둔 가족과 재산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무리 없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은 역사의 신이 선사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통독 협상 주역 볼프강 쇼이블레도 통일준비 작업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컸음을 증언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대외적으로 법률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그만큼 평화통일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홍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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