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양강도에 있는 ‘김정숙 예술극장’의 간부들이 동료의 탈북으로 인해 ‘연좌제’ 처벌을 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현지시각)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처벌로 북한 간부 사회가 뒤숭숭해졌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달 말 ‘김정숙 예술극장’ 성악과장이 가족들과 함께 탈북한 사건이 있었다”며 “성악과장 탈북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고 예술극장 간부들이 모두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은) 예술극장 단장 전옥성을 크게 처벌하려 했으나 그가 ‘햇볕을 안고’라는 가극에서 김정숙의 역을 맡았었다는 점을 참고해 1년간의 무보수(무 월급) 노동처벌에 그쳤다”고 전했다. 대신 ‘김정숙 예술극장’ 초급당 비서가 양강도 백암탄광 노동자로 추방됐고, 종합연출과장과 기악과장 등 간부들은 6개월 무보수 노동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다.

김정숙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할머니이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친모(親母)다. ‘김정숙 예술극장’은 원래 북한 혜산시에 위치했으나, 1997년 5월 북한 정권에 불만을 품은 꽃제비들이 방화 사건을 벌여 전소(全燒)됐으며, 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2005년 6월 지금의 압록강 변에 완공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연좌제 처벌로 북한 간부들은 “이런 식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간부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탈북을 한 간부나 주민들이 많았지만, 주변 인물까지 처벌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북한 간부 사회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내가 탈북한다고 소문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 단위 간부들까지 처벌하면 누가 공장, 기업소에서 간부를 해 먹겠느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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