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을 무기노동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김정욱씨의 석방 및 송환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북한은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의 접견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김정욱씨가 송환되기까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초 입북했다 체포된 김씨의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고, 재판에서 김씨는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5월 31일 보도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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