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반(反)인도주의 범죄 조사에 착수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20일 서울 연세대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마이클 커비 북한 인권 COI 위원장(왼쪽에서 셋째)과 마르주키 다루스만(맨 왼쪽), 소냐 비세르코(맨 오른쪽) COI 위원이 탈북자 신동혁씨의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주의 범죄 조사에 착수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20일 서울 연세대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마이클 커비 북한 인권 COI 위원장(왼쪽에서 셋째)과 마르주키 다루스만(맨 왼쪽), 소냐 비세르코(맨 오른쪽) COI 위원이 탈북자 신동혁씨의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달 1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실시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UPR은 2009년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2009년 진행된 북한에 대한 UPR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167개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의 북한 방문과 조사를 허용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 가입,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 확보,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의 방북과 조사 활동은 거부했다.

또 사형제 유보와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 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UPR에 앞서 사전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의무교육 강화,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형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성택 처형으로 불거진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해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고의적이고 가증스러운 중대 행위가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UPR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원의 방북 등 자유로운 접근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활동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을 진행한 뒤 결과 요약문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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